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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L 저작권 표기 여부

2020.12.29

안녕하세요.

오픈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라이선스 전문을 봐도 잘 파악할 수 없었는데, OFL에 속한 서체 사용시 출처나 저작자 표기가 원칙인가요?

소프트웨어 번들시에만 필요한 건지, 생략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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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OFL에서는 사용, 연구, 복사, 수정 등 폰트 사용 시에는 허가 및 조건(PERMISSION & CONDITIONS)의 제2항에 따라 저작권과 라이선스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하기 전문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e Font Software, to use, study, copy, merge, embed, modify, redistribute, and sell modified and unmodified copies of the Font Softwar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

2) Original or Modified Versions of the Font Software may be bundled, redistributed and/or sold with any software, provided that each copy contai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license. These can be included either as stand-alone text files, human-readable headers or in the appropriate machine-readable metadata fields within text or binary files as long as those fields can be easily viewed by the user.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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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일반 사용자로서 폰트 라이선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고서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관리자님께서

라이선스 전문의 일부를 참조해주셨습니다.

Original or Modified Versions of the Font Software may be bundled, redistributed and/or sold with any software, provided that each copy contai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license.

위 내용은 폰트의 원본이나 수정본을

소프트웨어와 번들

할 경우, 그리고

재배포나 판매

를 할 경우에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해야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https://community.software.sil.org/t/is-attribution-required-while-using-a-google-font-as-a-piece-of-art-or-in-video/544

SIL에서는 이메일 문의 외에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 사이트에서도 문의를 할 수 있게끔 하였는데, 위 링크의 질문자와 제 질문이 어느정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OFL의 저자이자, 유지관리자 중 한명인 Victor Gaultney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OFL-FAQ를 참조

하라는 내용입니다.

https://scripts.sil.org/OFL-FAQ_web

SIL

OFL-FAQ의 질문과 답변 문항 1.1.2

을 보시면

질문 : Is any kind of acknowledgement required?

답변 : No. Font authors may appreciate being mentioned in your artwork's acknowledgements alongside the name of the font, possibly with a link to their website, but that is not required.

즉, 폰트 사용에 대한 표기가 필수사항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해주신 PERMISSION & CONDITIONS의 5번 문항을 보시면

The Font Software, modified or unmodified, in part or in whole, must be distributed entirely under this license, and must not be distributed any other license. The requirement for fonts to remain under this license does not apply to any document created using the Font Software.

OFL 폰트는 본 라이선스 내에서만 배포되어야 하며 폰트에 대한 요구조건도 본 라이선스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번들이나 재배포의 경우가 아니라면, 출처 표기는 권장사항이지 라이선스 원칙은 아니라고 이해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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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먼저 어떤 라이선스든 간에 해석에 대한 차이는 존재합니다.

의견을 전달드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 사용 후 배포 시에는 저작권, 라이선스 사본 등의 고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조건(PERMISSION & CONDITIONS)의 제2항에 따라 폰트의 원본이나 수정본을 소프트웨어와 번들, 재배포 그리고/혹은 판매할 경우에는 저작권 정보와 라이선스 사본을 첨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OFL에 속한 서체 사용"이 소프트웨어와 번들, 재배포 그리고/혹은 판매에 적용된다면 저작권 정보와 라이선스 사본을 첨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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