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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및 GPL 포크 프로젝트에 대한 파생 제품 관련.

2020.12.24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파생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궁금합니다.

1. 원본 프로젝트인 A가 있으며, 이는

LGPLv3

로 라이선스로 되어 있습니다.

2. A의 포크 프로젝트인 a가 있으며, 이는

GPLv2

라이선스로 변경되었습니다.

3. 원본 프로젝트인 A와 동적, 정적으로 링크되는 B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가 LGPL이고 B와 A는 동적, 정적으로 링크되기에

B에는 GPL 라이선스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B를 A의 포크 프로젝트인

a와 같이 사용할 경우

에 대해 라이선스가 어떻게 적용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a의 라이선스가 GPL이기에 a와 동적, 정적으로 링크된

B의 라이선스가 GPL로 변하는지

?

2. 사용자가 B의 라이선스를 GPL로 바꿀 권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a와 B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3. 사용자가 B의 라이선스를 GPL로 바꿀 권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사용자

에게 a와 B를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제공(배포)할 수 있는지?

4. 사용자가 B의 라이선스를 GPL로 바꿀 권한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사용자

에게 a와 B를 같이 사용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때 제공된 B는 GPL 라이선스로 배포되야 하는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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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원본 프로젝트인 A가 LGPL-3.0일 경우, 포크 프로젝트인 a의 GPL-2.0 라이선싱은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크 프로젝트 a의 저작권자가 원본 프로젝트 A의 저작권자와 같은 저작권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자가 같지 않거나 원본 프로젝트 A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포크 프로젝트 a는 GPL-2.0으로 라이선싱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SW 라이선스의 위반 책임은 최종 배포자에게 발생하므로 포크 프로젝트 a를 사용(링크)하여 배포하실 경우 책임은 귀하께 발생합니다.

a 프로젝트의 라이선싱에 문제가 보이므로 a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a 프로젝트의 경우 라이선스를 원본 프로젝트 라이선스를 따라 LGPL-3.0 봐야하나 GPL-3.0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B의 라이선스는 GPL-3.0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GPL-3.0이 적용된다면 a와 연결된 B는 GPL-3.0의 조건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GPL-3.0이 적용된다면 a와 정적/동적 링킹하는 B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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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이 잘못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 결과 원본 프로젝트인 A의 라이선스는 LGPLv2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크 프로젝트인 a의 라이선스는 GPLv2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주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 B의 라이선스가 무엇이든 간에 a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B가 GPLv2로 변경된다.

질문 2 -> B의 라이선스가 GPLv2로 변경되어도, 다른 사용자에게 배포하지 않으면 개인 및 회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질문 3 -> 다른 사용자에게 a와 B를 합쳐서 배포하는 경우 B는 GPLv2로 변경되기에 B의 라이선스를 GPLv2로 변경할 수 없는 사용자는 a와 B를 합쳐서 배포할 수 없다.

질문 4 -> B의 라이선스를 GPLv2로 변경한다면 배포가 가능하다.

ffmpeg의 GPL 기능 활성화 / 비활성화 처럼 A와 같이 사용한 B는 GPL과 관련된 라이선스 제약이 없으며, a와 같이 사용한 B는 GPLv2가 필수로 적용되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포하지만 않는다면 사용 자체에는 크게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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