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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License 2.0 관련 문의

2020.12.15

안녕하세요.

제가 소속된 팀에서 이번에 오픈소스SW를 이용한 웹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할 예정인데요.

1. Apache 2.0 License 를 채택중인 오픈소스 SW 의 API 및 서버를 빌리는 방식으로 개발 예정인데 이 경우 라이선스 고지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프로그램 내 NOTICE 파일을 만들어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링크 내용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맞나요?

2.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Apache 2.0 라이선스를 채택하지 않고 저희측에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부여할 계획인데, 이 경우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별도의 고지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구매자가 소스코드를 받는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소스코드 최상단에 README, NOTICE 등과 같은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여 공개SW명, 라이선스명, 저작권 정보, 라이선스 사본 등을 고지하실 것을 권장하며, 바이너리 배포 시에는 웹앱 실행 후 그래픽 내에 설정과 같은 기능 내에 공개SW 라이선스 고지 정보를 따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로 라이선싱이 가능하며, Apache-2.0의 경우 특허보복조항(특허권리 주장할수 없음) 인지와 고지의무 준수하실 경우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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