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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Mpeg libx264 , H.264 로열티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12.08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FFMpeg을 사용하고있습니다.

해당앱은 무료 서비스이며 , 해당영상은 유료매장에서(오프라인) 유저의 영상을 서버로 업르도 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관련 레퍼런스들을 찾아보니 동영상이 유료이거나 상품을 판매할경우에만 로열티를 지급하는것으로 보이는데 ,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유료매장에서 유저의 활동을 촬영하여 서버에 전송 및 인코딩 (H.264)

- 윈도우에 포함되어있는 H.264를 사용함에도 로열티를 부과해야하는지?

2 .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영상  재생 및 편집, 인코딩 (H.264)

- 서버로부터 영상을 불러와 재생을 하는것만으로도 로열티를 부과해야하는지?

3 . 모든영상이 무료이며 , 유료로 영상이 판매되는것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로열티가 지급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 --enable-gpl , --enable-nonfree 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 FFMPeg 라이센스는 로열티를 상관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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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FFmpeg은 공개SW 프로젝트로 기부(donate) 외에 유료 버전은 없습니다.

FFmpeg의 공개SW 라이선스는 LGPL-2.1이나, 몇몇 부분들은 GPL-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SW 라이선스는 배포 시에 해당 공개SW의 공개SW 라이선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문의 사항은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 시 로열티를 부과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FFmpeg을 포함한 앱을 배포하실 때 배포 대상에게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GPL-2.0가 적용된 부분을 사용하셨다면 배포 대상에게 모든 SW의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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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써논 저 상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경우 H.264를 이용하여 재생 , 인코딩 , 디코딩을 할 경우 로열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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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네, FFmpeg 사용에 따른 로열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라이선스에 따라 의무사항이 발생하고 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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