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감사합니다.
저는 에이전시에 소속된 개발자 이며, 해당사이트는 외주업무로서 진행합니다.
개발후 납품 하는것이며 저희 고객이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는,
누구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 이고 어디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예를들면
웹사이트의 전체 소스를 github같은곳에 공용으로 공개해야 하는것일까요 ? 그렇지않으면 Ckeidtor5를 만든 주체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공개범위에 관해서는
웹사이트와 연결된 API제공 서버라든가 제가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다른 모듈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되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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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문은 아래 질문에 이어서 작성 되었습니다. 글을 수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삭제 하였습니다.
저는 상업용 웹사이트(여행상품구매)에서 Ckeditor5를 유저들이 글을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에디터 라이센스를 구매해야하는가 혹은 무료로 사용해도 좋은가에 관해서 많은 리서치를 해보았지만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영어로 된 문서, 전문용어등)...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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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배포 대상에게만 공개SW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즉, 고객에게 웹사이트의 전체 소스코드를 제공하시거나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전체 소스코드 공개 범위는 CKEditor5와 연결되는 모든 소스코드입니다.
CKEditor와 분리된 저작물, 즉 따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분리된 저작물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CKEditor5와 파이프(pipe), 소켓(socket), command line arguments 형태로 통신하는 SW의 경우에는 GPL-2.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를 토대로 개발하는데 사용했던 모듈의 경우에는 실제로 배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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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즉
오픈해야하는 대상은 제가 배포한 고객에게 란 의미이군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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