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안녕하세요.
구글 폰트 라이센스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구글 폰트를 사용하여 BI를 만들고 상표 등록까지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해당 상표는 "Kosugi Maru" 폰트로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에 라이센스가 부여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You can use them freely in your products & projects - print or digital, commercial or otherwise.
However, you can't sell the fonts on their own."
이라고 되어있는데 폰트 자체를 셀링할 계획은 없고 단순히 법인의 로고로만 사용하고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면 해당 폰트를 약간의 수정, 변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폰트를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상표등록도 가능하나 Apache-2.0에는 특허보복조항이 있습니다.
즉, 특허권리 주장 시 해당 폰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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