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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폰트 라이센스 로고 사용 및 상표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1.13

안녕하세요.

구글 폰트 라이센스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구글 폰트를 사용하여 BI를 만들고 상표 등록까지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해당 상표는 "Kosugi Maru" 폰트로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에 라이센스가 부여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You can use them freely in your products & projects - print or digital, commercial or otherwise.

However, you can't sell the fonts on their own."

이라고 되어있는데 폰트 자체를 셀링할 계획은 없고 단순히 법인의 로고로만 사용하고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면 해당 폰트를 약간의 수정, 변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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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폰트를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상표등록도 가능하나 Apache-2.0에는 특허보복조항이 있습니다.

즉, 특허권리 주장 시 해당 폰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유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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