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개된 MIT 라이선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링크는 사용 예정인 라이브러리 라이센스 방침입니다.
https://datatables.net/license/mit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문제가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공개'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MIT License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라이선스로, 사용 시 사용권, 저작권, 라이선스 고지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MIT License의 공개SW를 사용하더라도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공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용 및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README 혹은 NOTICE 등의 텍스트 파일이나 문서에 '사용하는 공개SW명', '저작권자명', '라이선스명 및 라이선스 사본'을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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