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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DataTables'에 관한 사용 문의

2020.11.05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개된 MIT 라이선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링크는 사용 예정인 라이브러리 라이센스 방침입니다.

https://datatables.net/license/mit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문제가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공개'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MIT License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라이선스로, 사용 시 사용권, 저작권, 라이선스 고지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MIT License의 공개SW를 사용하더라도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공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용 및 라이선스에 대한 고지는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README 혹은 NOTICE 등의 텍스트 파일이나 문서에 '사용하는 공개SW명', '저작권자명', '라이선스명 및 라이선스 사본'을 고지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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