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안녕하세요
ffmpeg 라이센스 부분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글 남깁니다.
클라이언트는 웹캠으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rtsp 전송을 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ffmpeg를 사용하지 않을 거 같고요,
서버에서 ffmpeg를 사용할 것 같은데(rtsp 전송),
이 경우 라이센스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요?
위의 경우 개발된 소스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FFmpeg은 다중 라이선스로, 대부분의 파일은 LGPL-2.1+을 따르고, 세부 파일 혹은 라이브러리별로 GPL-2.0+, LGPL-3.0+을 따릅니다.
즉, 사용하는 파일과 파일의 결합 형태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라이선스가 다릅니다.
실제 FFmpeg의 어떤 파일을 사용하였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기 공개SW 라이선스의 경우 배포 시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FFmpeg이 포함된 서버를 외부로 배포 하시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버를 외부에 배포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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