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안녕하세요.
패션 브랜드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목에 말씀드린 구글 폰트의 'ROBOTO' 폰트를 상표,로고,홈페이지,제품,패키징 등에 사용 하려고 하는데
Apache License, Version 2.0
.
라이센스가 적용 되는걸로 보입니다.
무료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알겠는데
상표,로고,홈페이지,제품,패키징 모두 사용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라이센스 고지를 해야 하는것인지,
고지를 해야 한다면
상표,로고,제품,패키징 과 같은 고지가 힘든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fonts.google.com/specimen/Roboto?query=ROBOTO&selection.family=Open+Sans#standard-styles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이선스 고지의 경우 폰트의 소스코드 파일을 배포하실때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소스코드 파일을 배포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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