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
AGPL로 웹서비스를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즉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AGPL의 의무사항인 전체코드를 공개를 해야 되나요 ?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상업적, 비상업적 상관 없이 AGPL의 공개SW 사용 시 AGPL 라이선스의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 공개범위는 결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AGPL은 굉장히 강한 카피레프트 성향의 라이선스로 전체코드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AGPL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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