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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3.0과 MIT 라이선스 질문

2020.09.23

깃허브에 GPL 3.0으로 공유되는 라이브러리 A가 있는데 누가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라이브러리B를 만들었고 그건 라이선스가 MIT입니다.

1. 여기서 제가 라이브러리B를 쓴다면 어느쪽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나요?

2. 제가 라이브러리B를 수정해서 쓴다면 라이센스는 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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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 '이용하는' 의미가 라이브러리 A에 추가 개발 혹은 링킹 등으로 라이브러리 B 내에서 결합되는 형태라면, 라이브러리 B는 MIT License로 라이선싱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말씀하시는 라이브러리 B의 경우 라이선싱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상기 설명드린 경우라면, 라이브러리B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원출처의 라이선스인 GPL-3.0을 따라야 합니다.

2. 라이브러리 B를 수정해서 쓰더라도 라이브러리 내에 라이브러리 A의 라이선스인 GPL-3.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GPL-3.0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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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금 라이브러리가 이렇습니다.

다른 개발자가 FFmpeg를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로 쓸 수 있게 하여 깃히브에 FFmpeg와 같은 라이센스인 GPL3.0으로 배포중입니다(

https://github.com/WritingMinds/ffmpeg-android-java

).

위 라이브러리를 정적링크 하여 또 라이브러리로 만든것이 깃허브에 MIT로 배포중입니다(

https://github.com/adrielcafe/AndroidAudioConverter

).

이때 MIT 라이센스가 잘못된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기능은 앱의 여러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한데도 전체 코드를 오픈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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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ffmpeg-android-java의 프로젝트는 FFmepg을 기반으로 개발하였고, FFmpeg의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GPL-3.0으로 공개하였습니다.

AndroidAudioConverter는 ffmpeg-android-java의 wrapper, 즉 ffmpeg-android-java를 토대로 개발하였습니다.

AndroidAudioConverter는 ffmpeg-android-java의 라이선스인 GPL-3.0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공개해야 하나, 준수하는 조건이 아닌 MIT License로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는 배포자가 배포받는 대상에게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잘못된 라이선스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최종 배포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AndroidAudioConverter를 사용함에 있어 출처 라이선스이자 제약조건이 더 많은 GPL-3.0을 준수해야 합니다.

GPL-3.0은 연결되는 전체SW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므로 배포받는 대상에게 전체SW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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