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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2.0 라이선스의 백엔드 이용

2020.09.21

안녕하세요

모바일 웹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Apache 2.0 라이선스로 배포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내부 백엔드 기능의 일부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백엔드 서버는 외부(사용자)에 노출되지 않고 자체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라이선스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Apache-2.0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백엔드 서버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소스코드가 배포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사용자)에 라이선스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라이선스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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