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안녕하세요
모바일 웹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Apache 2.0 라이선스로 배포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내부 백엔드 기능의 일부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백엔드 서버는 외부(사용자)에 노출되지 않고 자체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라이선스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Apache-2.0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백엔드 서버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소스코드가 배포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사용자)에 라이선스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라이선스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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