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C# 프로그램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기 위해 SimpleWifi를 사용해야만 해서 이걸 Nuget Package에서 바로 프로젝트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SimpleWifi를 찾아보니 LGPL 3.0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라이선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아래와 같이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ㅜㅜ
1. 2차 저작물의 재배포시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 2차 저작물이라는 것은 SimpleWifi의 내부 소스를 수정하고 배포할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Visual Studio Nuget Package에서 다운로드받아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경우 정적링크가 되는 것인지 동적링크가 되는것인지?
- 동적 링크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도 없다고 하고, 정적 링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배포시 링크된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파일을 제공해야만 한다는데 틀린 것이 있는지..
3. 단순히 SimpleWifi가 제공하는 함수들만(내부적인 코드 수정 없이) 사용할 경우 GPL 및 LGPL의 라이선스 사본만 첨부하면 되는것인지?
4.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에서 본 질문글 3번처럼 단순 기능만 사용할 경우 약정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만약 작성해야만 한다면 약정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따로 양식이 있는지..)
5. [사용자제품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의 제공] 의 경우 단순히 회사에서 만드는 SW에 대한 인증키 및 설치 정보를 txt 파일 등으로 폴더 내에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
라이선스를 처음 찾아보는거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단어가 너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질문글을 올리게됬습니다. ㅜ.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LGPL-3.0은 재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사항이 있는 라이선스이며, 다른 소스코드와 결합 형태에 따라 라이선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라이브러리 링크 결합 시 라이선스 적용 범위는 해당 LGPL-3.0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며, 일부 파일 혹은 소스코드 결합 시 라이선스 적용 범위는 전체 소스코드 범위에 해당하며 GPL-3.0이 적용됩니다.
2. 일반적으로 DLL 파일(동적 링킹)을 결합하며, 동적 링킹 시에도 라이브러리 링킹 결합에 따라 해당 라이브러리에는 LGPL-3.0이 적용됩니다.
3. 소스코드 수정이 없더라도 일부 소스코드 혹은 파일 사용 시에는 전체 소스코드에 GPL-3.0의 제약조건이 적용됩니다. 라이선스 사본은 본 라이선스인 LGPL-3.0을 첨부하되, 라이선스 적용은 GPL-3.0 제약조건이 적용됩니다.
4. 약정서를 제공하는 경우, 최소3년 유효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식은 따로 없으며, 소스코드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설치정보 제공 의무사항의 경우에는 배포 받는 대상에게 배포하는 전체SW 사용에 제약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배포 받는 대상이 전체SW 수정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LGPL-3.0 사용 시 LGPL-3.0의 공개SW와 다른 소스코드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적용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설치정보 제공과 같은 LGPL-3.0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