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4
안녕하세요 mysql 라이센스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여기 저기 인터넷, 공개SW포털에 작성된 내용도 많지만 해당 부분들을 잘 읽어봐도
정확히 이해가 되지않아 저희 시스템에는 적용 시 소스를 공개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등등 라이센스 정책에 맞는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특정기관의 용역사업을 수주하여 시스템을 개발 후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물리 웹서버, 웹 시스템(개발 후 납품, Spring,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Was(Tomcat),
DB(MySQL)
예정인데요 해당 기관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들도 해당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 자체에 MySQL Community 8.0.20 버전을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용은
사용할 경우 제약사항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MySQL은 GPL-2.0으로 GPL-2.0은 결합되는 모든 SW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는 카피레프트 성향의 라이선스입니다.
다만, GPL-2.0이 아닌 다른 소스코드가 단순 집합 저작물, 분리된 저작물(파이프라인, 소켓, 리모트콜, CLI 등의 통신 형태)일 경우에는 다른 소스코드에는 GPL-2.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리 웹서버, 웹시스템, WAS가 DB인 MySQL과는 분리된 저작물일 경우에는 GPL-2.0에 따라 MySQL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 고지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다만, MySQL에만 종속성을 가지게 되면 물리 웹서버, 웹 시스템, WAS 모두 GPL-2.0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DB(ex. MariaDB 등)와도 연동 가능한 형태로 개발하셔야 개발하시는 웹시스템에 MySQL의 GPL-2.0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DB(MySQL)의 수정, 변경 등을 하셨다면 특정기관에 수정,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특정 기관에서 납품하신 시스템(SW)를 외부에 배포하게 되면 특정 기관은 배포한 대상에게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즉, 특정 기관 사용자 및 일반 사용자들이 만약 서비스가 아닌 SW를 배포 받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포 받는 SW에 포함된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