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안녕하세요:)
1. EEGLAB이라는 Matlab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revision history를 살펴보면, 2019년 업데이트에서,
New license:
The open source license EEGLAB has been updated to
BSD
instead of
GNU
to allow commercial re-use of EEGLAB code (Note: each EEGLAB plug-in is released under its own license).
라는 문구를 통해 BSD 규약으로 변경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배포자는 위와 같이 규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존의 사용자의 경우 어떤 규약에 구속되는 것인가요?
2. 위 질문의 연장선상으로,
만약 2018 EEGLAB 사용자가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 EEGLAB을 통해 플랫폼을 업데이트 한 경우에 BSD 규약을 적용받는 것인가요?
3. 3-clause bsd 라이선스와 2-clause bsd 라이선스는 비보증구문이 삭제되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4. EEGLAB의 extension의 경우 각자의 라이선스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extension 중 GPL라이선스를 준수해야하는 extension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extension을 서버에서 동작하게 하는 경우에 라이선스 고지를 해야하나요?
서버에서 동작하게 구현하는 경우 배포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공개SW의 저작권자는 새로운 버전에 라이선스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라이선스 변경에 대한 적용 범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해당 코드에만 적용됩니다.
2. 공개SW 버전에 적용된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A라는 공개SW의 1.0 버전이 GPL-2.0이고, 2.0 버전이 BSD-3라고 할때, 1.0 버전에서 2.0 버전으로 업데이트(패치)를 하게 되면 2.0 버전의 라이선스인 BSD-3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BSD-3와 BSD-2의 차이는 BSD-2는 BSD-3의 3번째 조항인 "3. Neither the name of the copyright holder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이 삭제된 것입니다
4. 만약 서버(backend)에서 동작하는 경우에 서비스만 하는 경우라면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GPL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서버에 설치하는 SW를 판매(배포)하는 경우에는 GPL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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