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안녕하세요. MIT 라이선스 OSS의 일부를 발췌하여 이용 시 문의 드립니다.
만약 MIT 라이선스 하의 OSS 일부를 이용해 개발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사용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저작물을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형태로 배포받아 사용한 3차 저작물에도 1차 저작물 사용 표기를 똑같이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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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3차 저작물에 MIT License의 OSS가 포함된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2차 저작물을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형태로 배포받아 사용한 3차 저작물에도 1차 저작물 사용 표기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3차 저작물에 다른 OSS가 포함이 된다면 해당 OSS에 적용된 다른 공개SW 라이선스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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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저작물에는 모든 OSS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2차 저작물을 빌드된 형태로 수정 없이 3차 저작물에 사용하여도 1차 저작물의 소스 코드 일부가 2차 저작물에 포함되면 3차 저작물에도 1차 저작물의 사용 표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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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3차 저작물에도 1차 저작물에 사용된 MIT License의 소스코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 3차 저작물을 배포한다면 1차 저작물에 사용된 MIT License에 대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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