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배포를 함에 따라 라이선스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회사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3'rd party library를 사용하며, 각 라이브러리는 아래의 라이선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zlib, free software, BSD, LGPL]
질문 사항
1.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 라이선스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2. 만약 맞다면, 3'rd party library 사용 시 어떤 라이선스로 명시하여 배포해야 하나요?
(3'rd party library를 사용하되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질문이 명확치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 라이선스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개SW로 이해하겠습니다.
> 공개SW를 사용하셨다면 공개SW 라이선스에 따라 그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라이선스 사본과 함께 저작권 및 사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만약 맞다면, 3'rd party library 사용 시 어떤 라이선스로 명시하여 배포해야 하나요?
> 써드파티 라이브러리의 모든 공개SW 라이선스를 각각 고지하여야 합니다.
소스코드 제공 시 각 써드파티 내에 라이선스 사본 등의 고지의무를 하셔야 하며, 전체 SW 상단에 NOTICE 혹은 LICENSE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시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개SW와 공개SW 라이선스 및 저작권 정보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바이너리 제공 시에는 소프트웨어 동작 시 어떠한 공개SW를 사용하였는지 동작되는 소프트웨어 화면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개SW와 공개SW 라이선스 및 저작권 정보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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