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안녕하세요.
여러 글들을 읽어봤지만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솔루션에 제목에 언급드린 에디터를 포함한 게시판을만들고 다른 기업에 납품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따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라이센스분야에서는 문외한 조금 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이트의 에디터는 어떤 에디터이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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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CKEditor4의 라이선스는 GPL-2.0/LPGL-2.1/MPL-1.1의 멀티플 라이선스 정책이며, TinyMCE의 라이선스는 LGPL-2.1입니다.
공개SW 라이선스 사용 시 비용 지불은 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두 공개SW 모두 LGPL-2.1로 선택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설명 드립니다.
LGPL-2.1은 라이브러리 링킹 결합 사용 시 해당 라이브러리에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즉, 두 공개SW를 라이브러리 링킹 방식으로 결합 사용 하였을 경우, 다른 기업에 납품(배포) 시 전체 소스코드가 아닌 각각의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두 라이브러리에 수정을 하였다면, 수정한 내용을 포함한 라이브러리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LGPL-2.1 사용 하였음을 NOTICE 혹은 README와 같은 텍스트 파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수정 내용이 있을 시 수정 내용 또한 고지하여야 합니다.
LGPL-2.1 라이선스에 따른 라이브러리 공개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 매체에 프로그램과 함께 소스코드 동봉 (CD-ROM, USB 등)
② 프로그램과 배포 시 최소3년 유효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Written Offer 첨부
③ 프로그램이 배포되는 동일한 위치에서 소스코드 배포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배포한다면, 다른 주소의 사이트더라도 동일한 위치에서 배포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Github와 같은 사이트에서 소스코드 제공도 가능)
-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FTP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FTP 서버에서 소스코드를 제공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과 다운로드 되는 위치는 서로 달라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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