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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version 3 라이브러리 사용 관련 문의

2020.07.31

안녕하세요.

LGPL version 3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WinDiver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합니다.

1. 수정한 LGPL 라이브러리를 상용 프로그램으로 출시 또는 배포 할 때, 코드를 공개해야하나요?

1-1. 그 코드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용 관련 명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LGPL-3.0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사용 형태(결합 형태), 수정 여부 등에 따라 공개 범위, 공개 방식을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준수하셔야 합니다.

1-1. LGPL-3.0 라이선스는 사용 형태(결합 형태)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됩니다. 라이브러리 링크 결합 시에는 LGPL-3.0 라이선스의 소스코드 공개범위는 해당 라이브러리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라이브러리 링킹이 아닌 일부 소스코드 혹은 파일 사용 시에는 GPL-3.0 조건에 따라 전체SW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고지는 배포 받은 대상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으로 배포 시에는 앱 내에 사용에 대한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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