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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개 SW 라이선스 문의

2020.07.30

ㅇ 안녕하세요~

ㅇ 공공기관에서 공개 SW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ㅇ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공개 SW(QT, Python, MariaDB 등)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공개 SW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의무를 준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그 중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소스 코드 공개 의무는 대부분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법인, 기업이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용할 경우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로 공표하지 않을 경우 무방한가요?

2. 만약 소스 코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개발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배포시에도 소스파일에 라이센스 고지를 하여야 하나요?

3. 마지막으로 제3자 외부인이 소스코드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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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배포 시에 준수가 필요합니다. 공개SW를 내부 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내부적으로 배포'라는 내용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부적으로 배포가 실제 소스코드의 배포가 아닌 개발한 프로그램의 사용일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배포 시에 배포 대상에게만 그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부에 배포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외부에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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