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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2.0 라이선스 문의

2020.07.29

안녕하세요.

GPL 2.0 3조 b)항을 보면 3년 이상의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 "만약 3년동안 유효하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포함이 된 경우 판매된 제품(구매한 고객) 기준으로 3년 이후에는 완전한 형태의 해당 소스 코드 복사본을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2. "만약 3년 동안 유효하다는 내용이 없이 특정 메일 주소로 소스 코드로 요청하라"라고 되어 있으면 완전한 형태의 소스 코드 복사본을 언제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요?

가령, 제품 구매후 3년, 혹은 제품 단종후 3년....

GPL 관련 내용

b) 제3자 누구에게나 소스 배포의 물리적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해당 소스 코드 복사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최소한 3년 이상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 소스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교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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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최소한 3년 이상의 유효한 약정서'에서의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은 약정서의 유효기간이며, 소스코드 공개의무 유효기간으로 해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특정 메일 주소는 조항에 따라 배포 시점 이후 최소한 3년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제공 없이 약정서만 제공하였다면, 조항에 소스코드 제공에 대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품 판매 후 배포 주체가 존재하는 한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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