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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배포시 LGPL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7.24

모바일앱에 LibVL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ib 자체는 전혀 수정이 없고 단순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앱을 배포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LGPL 과 관련된 항목을 고지하고 무엇을 공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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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LGPL-2.1은 라이브러리 링킹하여 결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코드까지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로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한 라이브러리의 프로젝트명(공개SW명), 버전, 라이선스, 출처, 라이선스 사본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단순 함수 호출'이 라이브러리 링킹이 아닌 라이브러리 내의 일부 혹은 단순 함수 호출일 경우에는 GPL-2.0이 적용되어 모바일앱 전체 소스코드에 대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앱 배포 대상자들 모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배포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에는 앱에 소스코드를 함께 배포하거나 특정 공간(레파지토리, 웹사이트 등)에 소스코드 공개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지의무에 따라 프로젝트명, 버전, 라이선스, 출처, 라이선스 사본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LibVLC으로 알려진) VLC engine는 2011년 LGPL-2.1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링크: https://www.videolan.org/press/lgpl-libvlc.html)

2011년 이전 버전은 GPL-2.0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2011년 이후 버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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