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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PL tri-license 라이선스, 2. LGPL v3 라이선스인 so파일 사용을 위한 제공된 JNI 연동 자바클래스 소스를 포함한 응용프로그램소스 공개여부

2020.07.08

안녕하세요

1.  MPL tri-license

라이선스

가.  https://www.gaia-gis.it/fossil/libspatialite/home

사이트내의 오프소스가 MPL tri-license 라이선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나. 아래와 같이  MPL tri-license 라이선스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

그렇다면 소스공개의 관점에서

오픈소스 동적링크인 경우 MPL 1.1 / GPL v2.0 / LGPL v2.1 중 한개를 선택해 소스공개 정책을 따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세개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소스공개를 따라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SpatiaLite is licensed under the MPL tri-license terms; you are free to choose the best-fit license between:

- the MPL 1.1

- the GPL v2.0 or any subsequent version

- the LGPL v2.1 or any subsequent version

2.  so

파일의 JNI 소스를 포함한 응용소스 공개여부

가.

https://www.gaia-gis.it/fossil/libspatialite/wiki?name=spatialite-android-tutorial

사이트 내의 프로젝트 오픈소스가 LGPLv3 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나. 여기서 제공/컴파일 되는 오픈소스 so파일을 Android 응용프로램에서 동적링크 연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그렇다면 so 파일 사용을 위한 제공된 JNI ( JAVA Native Interface ) 연동 자바클래스 소스를

Android 응용프로그램에서 binding/ import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도 소스공개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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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SpatiaLite is licensed under the MPL tri-license terms; you are free to choose the best-fit license between:" 내용에 다중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라이선스 중 유리하게 사용가능한 한 가지 라이선스를 선택하시어 사용 가능합니다.

2. "사이트 내의 프로젝트 오픈소스(이하 공개SW; LGPL-3.0)"와 응용프로그램의 결합 형태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의무 부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LGPL-3.0의 공개SW와 응용프로그램의 결합 형태가 라이브러리 링킹(동적, 정적)이라면 공개SW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소스코드에만 공개의무가 발생하며, 일부 파일 혹은 소스코드를 결합하는 형태라면 GPL-3.0이 적용되어 응용프로그램까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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