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안녕하세요.
bigbluebutton(이하 BBB) 라는 온라인 컨퍼런스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려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LGPL v3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고 BBB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명시해줘야 한다고 확인했는데요.
“This [website/service/business/product] uses BigBlueButton and is not endorsed or certified by BigBlueButton Inc. BigBlueButton and the BigBlueButton Logo are trademarks of BigBlueButton Inc.”
위 문구를 명시만 하면 BBB를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igbluebutton 공식 페이지:
https://bigbluebutton.org/
bigbluebutton 라이선스 안내 페이지:
https://bigbluebutton.org/open-source-license/
bigbluebutton Github 페이지:
https://github.com/bigbluebutton/bigblue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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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먼저 BigBlueButton(이하 BBB)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하시는지에 따라 라이선스 적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BB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판매 하는 것과 같이 소스코드의 배포가 되는지, 혹은 소스코드의 배포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하는지와 같이 서비스 형태(소스코드의 배포 여부)에 따라 라이선스 적용 여부 등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배포 형태로 사용중이라면, 상업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에 BBB가 링킹 형태로 결합이 되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라이선스 적용 범위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주시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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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소스코드 배포 없이 자사 서버에 BBB를 구축하여 호스팅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사용자는 자사의 모바일, PC 애플리케이션에서 HTTP API 통신 및 웹 페이지 접근을 통해 BBB와 통신하고자 합니다.
BBB가 AGPL 라이선스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추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서비스 구조는 첨부한 이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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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추가 답변 드립니다.
보내주신 아키텍처로 보면 BigBlueButton의 경우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Mobile App 및 PC App의 경우 배포에 해당하므로 2개의 App에 대한 공개SW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용하는 BigBlueButton API의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하며, BigBlueButton의 소스코드를 직접 배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BigBlueButton의 고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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