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안녕하세요.
MongoDB 4.2.3 을 사용하여 웹서비스(채팅)를 개발하고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 예정입니다.
MongoDB SSPL에 보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MongoDB를 DB로 사용한 웹서비스(채팅)를 유료로 사용자에게 서비스 하게 되면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나요?
만약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면
MongoDB 4.2.3 소스만 공개하면 되나요?
아니면
개발한 웹서비스(채팅) 소스도 공개해야 하나요?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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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MongoDB의 설명에 따르면, MongoDB의 기능, 수정된 버전을 제3자에게 서비스로 제공이 된다면 SSPL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MongoDB를 DB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 https://www.mongodb.com/licensing/server-side-public-license/faq)
즉, MongoDB를 DB로 사용하고 웹 서비스 하시는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MongoDB를 매니지드 서비스(MongoDB 기능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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