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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mpeg.exe 사용에 관련한 문의

2020.06.08

안녕하세요? FFmpeg에 관련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실행파일을 통해 CMD창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개발하는 SW는 CMD창에서 ffmpeg.exe를 실행시켜서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하는 단순한 SW입니다.

(ffmpeg에서 배포하는 어떠한 dll, lib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1. http://ffmpeg.zeranoe.com/builds 에서 다운로드 받은 ffmpeg.exe에 CMD창에서 명령어를 사용하여 동영상 파일을 생성할 경우에도 gpl라이센스 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2. 1번의 경우가 맞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는지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XX코덱을 사용할 경우 등...)

3. 1번의 경우가 라이센스 위반이 발생되지 않을경우, 실행파일을 다운받은 주소 http://ffmpeg.zeranoe.com/builds와 lgpl라이센스 파일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프로젝트의 경우 배포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1. http://ffmpeg.zeranoe.com/builds 에서 다운로드 받은 ffmpeg.exe에 CMD창에서 명령어를 사용하여 동영상 파일을 생성할 경우에도 gpl라이센스 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 GPL의 경우 예외사항이 있으며, 개발하는 SW에서 CMD창에서 명령어를 통한 사용의 경우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ffmpeg의 공개SW 라이선스 적용이 ffmpeg에만 해당합니다. 배포 시 ffmpeg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 등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2. 1번의 경우가 맞다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는지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XX코덱을 사용할 경우 등...)

>> 라이선스 위반이라 함은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뜻 합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를 한다면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결합 형태는 GPL 예외조건에 해당하므로 ffmpeg이 아닌 실행하는 SW에는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1번의 경우가 라이센스 위반이 발생되지 않을경우, 실행파일을 다운받은 주소 http://ffmpeg.zeranoe.com/builds와 lgpl라이센스 파일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문의드립니다.

>> 말씀해주신 경우, ffmpeg을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출처 링크와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 등의 고지의무를 준수하실 경우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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