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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라이선스 문의

2020.05.25

LGPL 라이선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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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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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라이선스 적용 범위 측면에서 답변 드립니다.

LGPL 라이선스는 GPL 라이선스보다 카피레프트 성향이 약한 라이선스로,

LGPL 라이선스의 공개SW를 라이브러리 링킹하여 사용 시에는 해당 라이브러리 범위에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라이선스입니다.

다만, 라이브러리 링킹이 아닌 함수 호출, 일부 소스코드 사용 등의 사용일 경우에는 GPL이 적용되어 전체 SW에 GPL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GPL 라이선스의 경우 전체 SW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결합 형태의 사용이라도 사용하는 공개SW의 저작권 정보, 라이선스 사본 포함 등의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된 내용에 대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LGPL 라이선스 사용 시 소스코드 공개의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다면, LGPL 라이선스의 경우 라이브러리 링킹하여 사용하여 라이선스 적용 범위를 라이브러리에만 한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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