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3
안녕하세요!
공개SW관련 day 관련 프로젝트 참가 및 수상 이후
오랜만에 OSS사이트에 문의할 내용이 있어서 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GPLv2 로 배포되고 있는 리눅스 패키지 솔루션을
1. 다른회사에 단순히 설치해주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안되는 사용자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받게되면 라이선스에 위배되나요?
2. 수정 및 배포도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상표를 포함하여 파일 실행파일 일부를 바꾸고 (관련 소스는 모두 공개)
돈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VPN이 GPLv2라서 이걸 무료료 잘쓰고있는데 자회사나 타회사에도 구축해주는데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회사에서 물어보라고하여서..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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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다른회사에 단순히 설치해주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안되는 사용자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받게되면 라이선스에 위배되나요?
> 라이선스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방식을 보통 기술지원이라 하며, 많은 기업들이 기술지원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2. 수정 및 배포도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상표를 포함하여 파일 실행파일 일부를 바꾸고 (관련 소스는 모두 공개) 돈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공개SW를 수정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가 포함되었을 경우 수취인에게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라이선스 준수 하에 상업적 활동이 허용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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