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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사용 OSS 의 고지 의무 여부

2020.05.06

안녕하세요

게임을 개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데 유저들에게 배포하는 클라이언트 파일에는 OSS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게임을 운영하는 서버에서 별도로 사용되어 유저에게 배포되지 않는 경우에 아래 목록의 OSS가 있을 경우 라이선스 고지 의무 등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게임 개발 또는 서버 개발, 운영 등에는 사용되었으나 유저에게 배포되지 않는 OSS는 아래와 같습니다.

ZeroMQ

Boost

OpenSSL

Protobuf

OggVorbis

Google Breakpad

Mysql Connector c++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배포되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서버의 경우 AGPL-3.0 라이선스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배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OSS 목록을 보면 AGPL-3.0의 공개SW는 없으므로 배포로 볼 수 없어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공개SW 라이선스 준수는 실제 배포되는 공개SW의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만 사용되고 배포를 하지 않는 공개SW가 있다면 고지의무와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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