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05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아이콘 Feather Icons (MIT License)과 Google Material Icons (Apache License)를 프로젝트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1) 자사프로젝트가 아닌 외주사로서 납품하는 케이스입니다.
2) UX프로젝트로,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아닌 이미지로 납품하게 됩니다.
3) 아이콘의 일부는 디자인을 수정해 납품할 계획입니다.
오픈소스 활용시 별도의 파일에 라이센스와 저작권 정보를 명기하여 소프트웨어 내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위의 경우에는 납품사로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외주납품행위가 '배포'로 해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외주납품행위가 '배포'로 해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배포'의 의미는 소스코드의 물리적 이동입니다. 말씀해주신 외주납품행위는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로 납품하시는 것이므로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귀사에서의 납품은 소스코드의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MIT License, Apache-2.0의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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