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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3.0의 라이센스의 경우 프로그램 공개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0.04.16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3.0를 사용하는 오픈 소스 코드로 해석을 합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진행할 때 해석에 필요한 기능과 변수를 정의하는 프로그램을 매번 만들어서 해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석 문제에 필요한 기능과 변수를 매번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외부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그 읽어드린 변수로 필요한 기능과 변수를 정의하도록 만들었고 해석은 오픈 소스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는 파일을 만드는 GUI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GUI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고 저장하면 하나의 입력 파일이 만들어지고 제가 만든 문제 정의 프로그램이 그 파일을 읽어드려 오픈 소스 코드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유동해석을 할 때 많이 쓰이는 openFOAM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폼 소스코드를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해석 문제를 정의하는 preprocessor와 postprocessor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3.0는 가장 강력한 라이선스 정책을 쓰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변 부속 프로그램까지 전부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GUI를 통해 문제를 정의하는 프로그램과 입력 파일을 읽어드려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두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소스코드와 별개인데 상용화를 할 경우 소스 코드를 전부 공개해야 하는지요?

제가 이 쪽 분야를 잘 몰라 의미가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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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AGPL-3.0은 copyleft 성향이 가장 강한 라이선스 중 하나입니다.

AGPL-3.0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만 하더라도, AGPL-3.0에는 밀접한 데이터 통신(Intimate Data Communication)의 개념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밀접한 데이터 통신(Intimate Data Communication)의 개념은 의존성 혹은 공유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GPL-3.0의 오픈소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관건일 것이며,

최종 법적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므로 명확히 말씀드릴순 없지만 AGPL-3.0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변 부속 프로그램까지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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