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안녕하세요.
현재 오픈소스 개발중에 있는데, 개발중인 오픈소스에서 2개의 오픈소스를 사용중이며 라이센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BSD 3-Clause
2. Apache-2
두 오픈소스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로 해당 코드를 복제해서 제 오픈소스에 녹이거나 수정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히 의존성이 있는 형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오픈소스들을 설치하여 import하지 않으면 개발중인 오픈소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인거지요.
이럴경우 제가 개발하는 오픈소스는 어떤 라이센스 정책을 따라야하며,
상기 오픈소스에 대한 고지만 충분히 된다면, 제가 원하는 라이센스로도 소스공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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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2가지 라이선스의 공개SW를 사용하셨다면 2가지 라이선스 모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는 준수하셔야 하며,
사용하고 계신 BSD-3와 Apache-2.0과 호환하는 라이선스를 지정하여 소스코드 공개가 가능합니다.
현재 공개SW 라이선스 내역을 토대로 볼 때, Apache-2.0으로 공개하시는 것이 저작권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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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MIT라이센스로 배포시 저작권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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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MIT License로 배포는 가능하나, BSD-3와 Apache-2.0의 준수(고지의무 등) 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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