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3
회사에서 오픈소스 솔루션을 사용하여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픈소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사 사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서버에 요청
2. 서비스 서버(A)는 오픈소스 솔루션을 설치한 서버(B)로 API 호출
3. B서버는 A서버로 결과 응답
4. A서버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사용하는 오픈소스 솔루션은 AGPLv3 라이선스에 해당이 되며
저희는 수정 없이 별도의 서버에 설치만 하고 API를 호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 설치나 배포 없이 서비스만 제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AGPLv3 의무사항을 지켜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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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결과값(데이터)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AGPL-3.0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B서버의 결과값(데이터)를 받아 서비스 제공하는 A서버의 AGPL-3.0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밀접한 데이터 통신(Intimate Data Communication)일 경우에는 AGPL-3.0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GPL.org에서는 통신의 의미론적 구조가 매우 밀접하여 복잡한 내부 데이터 구조를 교환한다면 그것도 두 개의 부분이 하나의 더 큰 프로그램으로 결합된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f the semantics of the communication are intimate enough, exchanging complex internal data structures, that too could be a basis to consider the two parts as combined into a larger program.)
밀접한 데이터 통신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고, 밀접한 데이터 통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 명확하기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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