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0
안녕하세요.
FFmpeg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축 및 배포 범위
- SI 프로젝트 구축에 사용(상업적)
- SI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외부(고객사)에 배포 예정
2. 사용 범위
- 프로젝트 소스 패키지 내에 http://ffmpeg.zeranoe.com/builds 에서 다운로드 받은 빌드된 라이브러리 포함예정
- CMD 창에서 명령어 실행(ffmpeg -xxx xxx...., RTSP 스트리밍)으로 영상 파일 생성(예 : mp4)
: 이 부분을 자바 소스로 개발 예정 ( ffmpeg 라이브러리 등 수정 없음)
FFmpeg가 LGPL 2.1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 처럼 진행할 시에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할 지 등의 여부를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ffmpeg의 경우 빌드 방법, 혹은 포함되는 외부 라이브러리에 따라 GPL-2.0, GPL-3.0, LGPL-3.0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조 링크 : https://github.com/FFmpeg/FFmpeg/blob/master/LICENSE.md)
만약, 포함되는 라이선스에 따라 문의주신 내용이 달라질 수 잇습니다.
1. 구축 및 배포 범위
> GPL이 포함, LGPL이 소스코드 결합 형태일 경우에는 프로젝트 소스코드에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2. 사용범위
> 상기 문의와 같이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브러리로 결합 형태라 하더라도 GPL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링크(https://github.com/FFmpeg/FFmpeg/blob/master/LICENSE.md)를 참조하시어 L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부분만을 라이브러리 링크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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