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9
안녕하세요.
구글 코덱(VP8) 라이센스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제품은 ffmpeg(LGPL) + VP8(GPL 2.0) 을 이용해서 AVI 생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ffmpeg.exe에 argument로 VP8 정보를 넘겨서 EXE 자체를 호출 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저희 제품이 VP8(GPL 2.0)의 영향으로 인해서 GPL2.0의 라이센스로 인지되는 지요. 이로인해 저희 제품의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제품 설치시 VP8을 같이 설치해 주고 있는데,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3. 설치가 문제가 된다면, exe를 저희 제품 패키지에 같이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요.
3. VP8 Patent Cross-License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해 주실수 있는지요.
4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ffmpeg과 VP8의 정확한 결합형태 확인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L)GPL의 경우 파이프(Pipe), 소켓(Socket), 명령행 인자(Command-line Argument)로 통신하거나,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위해 Fork나 Exec를 사용하는 경우를 GPL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SW로 보고 있습니다.
1. V8의 결합형태가 상기 예외(분리 저작물) 형태가 아니라면 GPL-2.0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3. 상기 답변과 같이 결합 형태에 따라 라이선스 적용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분리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VP8에 대한 고지의무, 소스코드 공개의무 등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설치하거나 다운로드를 받게하는 것이 법적 책임으로써 안전할 수 있습니다.
4. VP8 Patent Cross-License는 공개SW로 인정받지 않고 있으며, 몇몇 프로그램은 BSD-3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www.webmproject.org/code/)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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