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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납품시 공개의무 문의

2020.03.06

1. xampp, nodejs, mysql 등을 설치하고 웹서비스를 호스팅하는 하드웨어를 납품하는 경우

2. 납품받는 업체의 하드웨어에 xampp, nodejs, mysql을 설치해서 웹서비스를 호스팅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

xampp, nodejs, mysql은 모두 소스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xampp, nodejs, mysql 등을 설치하고 웹서비스를 호스팅하는 하드웨어를 납품하는 경우

>> 하드웨어에 xampp(GPL 라이선스), mysql(커뮤니티 버전일 경우 GPL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납품 시 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모든 소스코드에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2. 납품받는 업체의 하드웨어에 xampp, nodejs, mysql을 설치해서 웹서비스를 호스팅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

>> 실질적으로 소스코드 배포는 상기 1번 질문과 같아 보입니다. xmapp, mysql의 결합형태가 파이프(pipe), 소켓(socket), 명령행인자(Command-line Argument)로 연결되어 개발하신 소스코드가 독립 프로그램의 형태를 가진 경우에는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습니다. 다만, 해당 결합형태가 아닌 경우 xampp, mysql이 포함된 전체 소스코드의 공개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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