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원격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GPL v3 라이센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코드 배포, 상용화시 라이센스 배포방법입니다.
GPL 코드 사용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GPL v3 라이센스 사용시 필요한 내용
2. 코드 요청시 후 대응
(2번의 경우 벤처기업이라 웹서버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웹에서 저장할 수 있는 매체 요청시 사내에서 코드를 보내주면 된다는 내용을 읽은것 같은데
코드 배포를 꼭 웹이 아닌 매체로 배포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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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GPL-3.0 사용시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라이선스 및 저작권 고지
- 라이선스 사본 제공
- 보증 부인 및 면책 고지
- 전체SW의 소스코드 공개
- DRM 금지
- 설치정보 제공
- 특허보복 조항 준수
상기 의무사항이 있으며, 라이선스 내 기타사항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단, 파이프라인, 소켓, 명령행 인자(command line) 통신하거나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위해 Fork와 Exec를 사용하는 경우 독립된 SW로 보아 상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소스코드 공개는 배포가 이루어진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GPL-3.0을 포함한 SW의 배포가 오프라인 형태로 배포되었다면, 소스코드 역시 오프라인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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