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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DB 라이센스 관련

2020.02.24

안녕하세요.

MariaDB 관련 라이센스 문의 드립니다.

현제 저희는 단말기 + 소프트웨어 + 서버(MariaDB 포함)를 포함하여 고객사 (주로 학교 - 초, 중, 고)에 시스템을 납품하고자 합니다.

이때 MariaDB 에 관한 라이센스비용이 필요할까요?

MariaDB 는 데이터 저장을 위한 테이블 생성 및 프로시저생성이 필요하고 연결은 MariaDB 전용 커넥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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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MariaDB는 GPL-2.0의 적용을 받는 공개SW입니다.

GPL-2.0의 경우 배포시 수취인에게 GPL-2.0의 영향을 받는 SW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MariaDB는 GPL-2.0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고객사에 납품한다면 MariaDB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MariaDB의 소스코드가 수정되었든 수정되지 않았든 동일하며, 수정되었다면 수정한 코드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위 의무는 귀사와 고객사 간 거래 계약서와 관계 없습니다. (위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인가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고객사에 GPL-2.0의 MariaDB를 사용했다는 것과 GPL-2.0의 라이선스 사본은 솔루션과 함께 배포해야합니다. 소스코드는 솔루션을 납품하는 동시에 제공하거나, 최소 3년간 유효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MariaDB와 솔루션이 Connector를 통해 연결되어있다면, Connector의 라이선스에 따라 Connector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솔루션의 것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MariaDB와 귀사의 솔루션이 별개의 저작물이 아닌 하나의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솔루션의 소스코드 또한 전부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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