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PL-2 라이센스 프로그램의 재패키징시 라이센스 문의

2020.01.19

GPL-2 License를 가지는 (A) 라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 안에는 EXE 실행파일과 DLL들이 패키징되어 SETUP.EXE 실행파일과 SETUP.ZIP 압축파일 두가지로

현재 배포되고 있습니다.

----- 저희가 배포하려는 목표 환경 -----

여기에 저희가 개발한 B.EXE를 (A)와 함께 재패키징하여 별도의 SETUP.EXE 로 배포나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 실행 환경 -----

(A)안의 EXE실행파일과 저희가 제작한 B.EXE 는 명령줄로만 실행을 지시하고 별도로 관련 DLL의 이용이나

(A)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수정은 없습니다.

----- 문의사항 -----

1. 위와 같은 상황일때 저희가 제작한 B.EXE도 GPL-2로 배포해야하는지요?

2. 만약 저희가 제작한 B.EXE가 GPL-2로 전염되지 않더라도

배포시 GPL-2 라이센스인 (A)를 이용한다고 공지해주어야하며

(A)에 관련된 소스코드도 제공해 주어야 하나요?

3. 최초 (A)로 배포된 패키지중 전체가 아닌 일부만 추출하여 저희가 제작한 B.EXE와 재패키징하여

배포하면 GPL-2 라이센스 위반인가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말씀해주신 환경이라면 B.EXE는 GPL-2.0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GPL에는 파이프라인, 소켓, 리모트 콜 등과 같은 결합의 경우 GPL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출처: GPL FAQ) A 프로그램(GPL-2.0)과 B.EXE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B.EXE는 GPL-2.0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A 프로그램의 경우 A 프로그램에서 고지하고 있는 라이선스 사본 및 기타 고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이 없다면 해당 버전에 대한 소스코드 다운로드 경로 제공 혹은 소스코드 직접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스코드 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할수 있을 것입니다.

3. 일부만 추출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에 대한 수정 및 사용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B.EXE와 재패키징할 경우에는 B.EXE 전체에 GPL-2.0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후 B.EXE를 배포할 시에는 GPL-2.0 조건에 따라 모든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