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3
안녕하세요..
현재 어플리케이션(윈도우폼)을 개발 중인데 DB가 필요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개인이구요.. 요청한 회사에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자 말씀하셔서
MariaDB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라이선스관련 문의 내용 검색 중 하기와 같은 답변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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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어플리키에션에 Maria DB Client Libraries가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DB 및 Client Libraries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 사용한다면 GPL2.0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이너리 배포시 소스코드 공개의무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GPL2.0라이선스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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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내용에 따르면 제가 MariaDB와 Client Libraries를 사용하여 개발하지만 완료된 배포 Setup본에
MariaDB와 Client Libraries를 포함하지 않고 요청한 회사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면 괜찮다는 내용이
맞는건지요?
2. 그리고 MariaDB의 Table등등은 제가 백업, 복구로 설치해줘도 괜찮은건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위의 내용에 따르면 제가 MariaDB와 Client Libraries를 사용하여 개발하지만 완료된 배포 Setup본에 MariaDB와 Client Libraries를 포함하지 않고 요청한 회사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면 괜찮다는 내용이 맞는건지요?
>> MariaDB의 라이선스인 GPL-2.0에는 파이프라인, 소켓, 명령행 인자(Command Line) 형태로 통신을 하는 경우 GPL-2.0의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예외 내용이 있습니다.(출처: GPL FAQ)
MariaDB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설치하여 연결하는 경우 GPL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그리고 MariaDB의 Table등등은 제가 백업, 복구로 설치해줘도 괜찮은건지요?
>> MaridDB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GPL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Table 등등에서 데이터의 백업, 복구하는 경우에는 GPL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소스코드의 변경의 내용은 GPL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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