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7
GPL 라이센스를 가지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공개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C API를 통하여 공개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API 호출).
전체적인 과정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modification은 없으며, 별도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내부에도 공개소프트웨어의 코드를 차용하거나 변형하여 포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특정 고객에게 별도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공개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코드도 GPL의 효력 범위 내에 들어가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개소프트웨어는 서버에 설치된 형태 또는 복사한 원본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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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별도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까지 GPL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GPL에는 파이프라인, 소켓, 명령행 인자(Command Line) 형태로 통신을 하는 경우 GPL-2.0의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예외 내용이 있습니다.
GPL 라이선스의 공개SW의 라이브러리 API 호출을 할때 상기 예외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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