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5
안녕하세요.
GPL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개발 시 관련 소스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GPL기반 오픈소스 A + 상용솔루션 B = 최종 결과물(C)가 나왔을 때
상용솔루션에 대한 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가 불가능한데요.
이러한 경우 어떤 가이드를 따라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최종 결과물(C)을 배포하시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 사용 목적으로 최종 결과물(C)을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GPL 기반 공개SW A의 라이선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최종 결과물(C)을 외부로 배포하시는 경우에는 배포를 받는 수취인에게만 GPL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시면 되며, GPL에 따라 상용솔루션B의 소스코드 역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용솔루션B의 소스코드 공개가 어려워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GPL 위반에 따라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