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관리자 쪽 에디터를 GPLv2 혹은 LGPLv2 오픈소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포'로써 해당 라이선스에 제약을 받는건가 궁금합니다 ..!
글을 좀 찾아봐도 웹에서의 배포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해서 그냥 써도 되는건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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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배포'란 소스코드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소스코드를 USB에 담아 주거나 소스코드를 이메일로 전달하여도 배포에 해당합니다.
웹사이트 운영의 경우 소스코드의 배포가 아닌 네트워크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포가 아니므로 라이선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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