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9
안녕하세요
개발중인 제품이 GPLv2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GPLv2 라이센스의 SW를 사용하고 추가로 구현한 사항에 대해선 dlopen을 통하여
dynamic loading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 범위가 GPLv2의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가 제작한 library까지 해당하나요?
library를 load 하지만 실제 각각의 모듈은 서로 socket 통신을 합니다.
Plugin <-Socket(D-Bus)-> SW(GPLv2)
2. GPLv2인 Library를 일반 SW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Library의 GPLv2를 적용받게 되나요?
IPC를 D-Bus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GPLv2 입니다.
https://www.freedesktop.org/wiki/Software/dbus/
감사합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GPLv2 라이센스의 SW를 사용하고 추가로 구현한 사항에 대해선 dlopen을 통하여 dynamic loading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개 범위가 GPLv2의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가 제작한 library까지 해당하나요?
library를 load 하지만 실제 각각의 모듈은 서로 socket 통신을 합니다.
>> GPLv2의 경우에는 동적 링킹하여도 전체 SW에 라이선스가 영향을 미칩니다.
즉, GPLv2의 범위가 제작하신 library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각각의 모듈들은 서로 socket 통신을 하여도, GPLv2의 SW와는 동적 링킹을 하므로 전체 SW에 GPLv2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각 모듈이 GPLv2의 SW와 socket 통신을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GPLv2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GPLv2인 Library를 일반 SW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Library의 GPLv2를 적용받게 되나요?
>> GPLv2의 Library를 일반 SW에서 사용한다면 전체 SW에 GPLv2를 적용 받게 됩니다. 단, LGPL의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링크 사용 시 일반 SW에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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