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PL v2 라이센스의 프로그램을 사용 관련 문의

2019.11.26

GPL v2 라이센스의 프로그램을 사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GPL v2 라이센스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설치 후 (=소스코드 수정 없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자체 제작한 웹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해당 오픈소스프로그램에 socket, http 통신을 이용하여 data를 웹어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오는 경우

2. 해당 오픈소스프로그램에 웹화면 자체를 웹어플리케이션에 가져오는 경우

(오픈소스프로그램에 웹화면 자체 URL을 웹어플리케이션 화면에 iframe으로 보여주는 방법 사용.)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오픈소스프로그램에 socket, http 통신을 이용하여 data를 웹어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오는 경우

2. 해당 오픈소스프로그램에 웹화면 자체를 웹어플리케이션에 가져오는 경우

(오픈소스프로그램에 웹화면 자체 URL을 웹어플리케이션 화면에 iframe으로 보여주는 방법 사용.)

>> 두 가지 문의에 대해 한번에 답변 드립니다.

GPL-2.0에는 파이프라인, 소켓, 명령행 인자(Command Line) 형태로 통신을 하는 경우 GPL-2.0의 파생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예외 내용이 있습니다.(GPL FAQ)

이외의 연결은 GPL-2.0의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socket 혹은 remote call의 형태로 통신하는 경우에는 자체 제작한 웹어플리케이션에까지 GPL-2.0의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부분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해당 오픈소스프로그램에 웹화면 자체를 웹어플리케이션에 가져오는 경우

(오픈소스프로그램에 웹화면 자체 URL을 웹어플리케이션 화면에 iframe으로 보여주는 방법 사용.)'

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소스화면의 url을 자체 웹어플리케이션에 가져오는 것이 소스공개의무가 발생되는건지?

아니면 url를 통하여 오픈 소스의 화면을 불러와서 자체 웹어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는게 소스공개의무가 발생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2. 해당 오픈소스프로그램에 웹화면 자체를 웹어플리케이션에 가져오는 경우

(오픈소스프로그램에 웹화면 자체 URL을 웹어플리케이션 화면에 iframe으로 보여주는 방법 사용.)'

>> 말씀주신 내용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2번의 경우, GPL-2.0의 공개SW와 귀사의 웹어플리케이션의 결합 형태가 GPL에 예외 조건인 "파이프라인, 소켓, 명령행 인자(Command Line) 형태로 통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웹어플리케이션에도 GPL-2.0의 영향을 받아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