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안녕하세요.
Android 앱 개발과정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 확인 해본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3.0
Permissions of this copyleft license are conditioned on making available complete source code of licensed works and modifications under the same license or the GNU GPLv3. Copyright and license notices must be preserved. Contributors provide an express grant of patent rights. However, a larger work using the licensed work through interfaces provided by the licensed work may be distributed under different terms and without source code for the larger work.
라이브러리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github.com/andresoviedo/android-3D-model-viewer
라이선스 경로
https://github.com/andresoviedo/android-3D-model-viewer/blob/master/LICENSE
첨부의 상세 링크를 보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를 마켓에서 배포하는 앱에서 사용했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혹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 요청드립니다. 의무사항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LGPL-3.0의 라이선스의 경우 라이브러리 링크 사용 시 해당 라이브러리에만 라이선스가 적용이 됩니다.
즉, android-3D-model-viewer 라이브러리를 링크 사용하고, 수정하지 않고 복제하여 사용하였을 때는 저작권/라이선스 고지 등의 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반면 라이브러리 링크 사용하고, 수정 사용하였을 때는 라이브러리 범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라이브러리 링크 사용이 아닌 일부 소스코드 혹은 파일 결합 사용 시에는 GPL 조항에 따라 전체 SW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저작권/라이선스 고지의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 라이선스 사본 파일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앱 내에 공개SW 라이선스 고지 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공개SW, 저작권자, 소스코드 URL 등의 접근 경로 등을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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