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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DB 상용 질문

2019.10.21

안녕하세요

고객에게 웹앱(또는 윈도우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Maria DB를 설치하여

PC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플라이언스로 봐도 무방한건가요?

응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DBMS가 필요한 상황인데 소스코드 공개 의무 또는 상용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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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MariaDB 홈페이지의 라이선스 FAQ 페이지(https://mariadb.com/kb/en/library/licensing-faq/)의 내용을 참조하여 답변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이 Database Source Independent Frameworks(ODBC, JDBC, Perl,PHP PDO MySQL driver)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여러 데이터베이스와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경우에는 GPL 영향을 받지 않고 MariaDB 서버와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라이선스 FAQ 페이지 내용을 보았을 때, DB 연결 방식에 따라 GPL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즉, 귀사의 웹어플리케이션이 DB와 상기 명시되어 있는 연결/동작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경우에는 GPL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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