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안녕하세요
고객에게 웹앱(또는 윈도우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Maria DB를 설치하여
PC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플라이언스로 봐도 무방한건가요?
응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DBMS가 필요한 상황인데 소스코드 공개 의무 또는 상용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 댓글 -------
License 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MariaDB 홈페이지의 라이선스 FAQ 페이지(https://mariadb.com/kb/en/library/licensing-faq/)의 내용을 참조하여 답변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이 Database Source Independent Frameworks(ODBC, JDBC, Perl,PHP PDO MySQL driver)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여러 데이터베이스와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경우에는 GPL 영향을 받지 않고 MariaDB 서버와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라이선스 FAQ 페이지 내용을 보았을 때, DB 연결 방식에 따라 GPL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즉, 귀사의 웹어플리케이션이 DB와 상기 명시되어 있는 연결/동작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경우에는 GPL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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