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4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정도 즈음에 유선 문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받고자 다음과 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회사에서.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으로부터 용역SI를 수주받아 진행중입니다.
2. 요구조건 사항 중. 웹에서의 폴더뷰, 폴더트리뷰 구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3. 상기 2번에 대한 사항을 opensource 라이브러리인. webix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
https://webix.com/licenses/
- webix 라이브러리는 Open Source 로서 Standard 버전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GPLv3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는. 웹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추후. 실제 end-user는 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 프로그램입니다.)
5. 용역SI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저희 회사에서 작업한 해당 소스는 ETRI 쪽으로 전체 (공개)이관 될 예정입니다.
6. 추후 ETRI 쪽에서는 해당 소스를 public 한 repository 등을 통하여 배포/전체 공개할 이유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중 입니다. (상용프로그램으로만 서비스 예정)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1. 해당 open source 라이브러리인 webix 의 standard 무료 버전을 사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여도 특이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
2. 추후 ETRI 쪽으로 저희 회사측에서 고지해야할 별도의 사항이 있는지.
3. ETRI 쪽에서 만약 소스코드를 공개하고자 한다면. GPLv3 라이센스의 규약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지 여부.
4. 그 외에 알고 있어야 할 별도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webix의 standard 버전의 라이선스인 GPL-3.0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GPL-3.0은 자체 소스코드 판매를 불가하고 있으니 개발 용역 등의 목적으로 수행을 권장합니다.
2. GPL-3.0을 사용하였으므로 소스코드 공개 및 저작권, 수정사항, 라이선스 사본 등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3. ETRI에서는 웹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GPL-3.0을 따를 필요가 없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스코드를 공개하고자 한다면 귀사가 ETRI에 제공한 것과 같이 GPL-3.0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ETRI 또한 소스코드를 배포 받는 자에게 저작권 등의 고지 등을 해야합니다.
4.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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