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4
안녕하십니까.
gstreamer 를 이용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 메인 모듈 << Link << Gstreamer 라이브러리
- 신규 gstreamer plugin 모듈 << Link <<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모듈(동적 라이브러리)
gstreamer 정책을 보면 신규 plugin은 LGPL을 따라야 한다고 본 것 같은데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LGPL이 적용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
1. (예상) 신규 gstreamer plugin
2. 신규 gstreamer plugin + 기존 소프트웨어 모듈(동적 라이브러리)
3. 신규 gstreamer plugin + 기존 소프트웨어 모듈(동적 라이브러리) + 메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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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작성해주신 링크 관련 화살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license@oss.kr로 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 먼저 설명 드립니다.
(전체SW 아키텍처 구성, 결합 방식에 따라 라이선스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2가지 상용SW 중 메인모듈을 설명 드립니다.
1) 메인 모듈의 경우 gstreamer 라이브러리(LGPL)가 링크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gstreamer 라이브러리에만 LGPL 라이선스가 적용 됩니다.
gstreamer를 수정 사용 하였을 경우 수정한 부분을 포함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gstreamer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지의무 등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신규 gstreamer plugin은 종류에 따라 라이선스가 다릅니다.(하기 링크 참조)
(https://github.com/GStreamer/gst-plugins-good)(LGPL-2.1)
(https://github.com/GStreamer/gst-plugins-bad)(GPL-2.0)
(https://github.com/GStreamer/gst-plugins-base)(LGPL-2.0)
신규 gstreamer plugin 모듈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모듈(동적 라이브러리)에 대한 아키텍처 혹은 구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규 gstreamer plugin 모듈에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모듈(동적 라이브러리)이 의존성을 갖는 경우 라이선스 적용 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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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신규 gstreamer plugin 모듈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규 gstreamer plugin 모듈은 저희가 새로 만들 plugin 이고,
이 plugin에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필터(동적 라이브러리)가 링크되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필터를 gstreamer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새로 개발한 gstreamer plugin에 LGPL 라이센스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2. 그렇다면 저희가 개발한 필터 모듈에도 LGPL 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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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official module에 해당할 경우에는 LGPL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새로 개발한 gstreamer plugin과 필터 모듈에는 LGPL이 적용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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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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