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안녕하세요, 듀얼 라이선스의 경우 어떤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https://github.com/javaparser/javaparser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파일 (
https://github.com/javaparser/javaparser/blob/master/LICENSE
)을 보면 LGPL과 Apache의 듀얼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코드를 저희 코드 내에 포함시켜 사용할 것입니다.
1. 이 코드를 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라이선스 모두 무료인가요?
그리고 LGPL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코드를 포함시켜 사용하는 경우 오브젝트 코드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보았는데요,
2. Apache 라이선스를 사용한다면 저희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3. 해당 오픈 소스의 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한다면 어디까지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나요?
참고삼아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링크 드립니다.
https://github.com/javaparser/javaparser/blob/master/LICENSE.LGPL
https://github.com/javaparser/javaparser/blob/master/LICENSE.APACHE
감사합니다.
------ 댓글 -------
OSS관리자
안녕하세요
OSS관리자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이 코드를 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라이선스 모두 무료인가요?
>> 공개SW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라이선스 모두 올바르게 준수하여 사용하신다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SW 라이선스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민사) 책임으로 인해 해당 공개SW 사용 만료 혹은 로열티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LGPL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코드를 포함시켜 사용하는 경우 오브젝트 코드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보았는데요,
Apache 라이선스를 사용한다면 저희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 LGPL 라이선스의 경우 라이브러리 사용 시 해당 라이브러리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Apache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리주장 등을 할 수 없는 기타 의무사항이 있으니 이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3. 해당 오픈 소스의 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한다면 어디까지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나요?
>> LGPL 라이선스를 택하여 수정 사용 시, 라이브러리 링크 사용하였다면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범위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며, 라이브러리 링크 사용이 아닌 파일 결합, 소스코드 사용 등은 GPL로 적용되어 전체 SW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Apache 라이선스를 택하여 수정 사용시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에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라이선스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 외에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 혹은 논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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